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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과 공동이행 협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재해자수 분배 방법
   17-05-18 16:48    관리자        2,15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와 관련하여

1. 법 제정이전에 현장에서 업체간의 협약서를 작성한 내용이 상기내용과 상이할 경우 2001. 1. 1 이후 발생된 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기준

2.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재해건도 지분율로 분배하여 재해율을 산정하는지

3. 근로자가 아닌 공동수급업체 직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재해자를 분배하는지

1. 2000. 9. 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는 재해율 산정시 산재처리협약서와 상관없이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되며, 위 기준에 의해 재해자수를 분배하는 경우 사망자뿐만 아니라 일반 재해자 공히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2. 동 기준에 의한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는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도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됨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지분율에 따른 분배 등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매년 5월경) 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에 공동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됨

(산안(건안) 68307-10379, 2001.06.22.)

 



    공동도급 공사에서 장비만 투입할 때 재해율 산정
    공동 수급사 운영지침 협약서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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