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중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이 안전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785,000원을 업무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공사관련철에 보관하다가 금년 정기감사(5월)때 감사가 위 내용을 지적하여 업체에 1,048,000원(재경비포함 산출금액)을 환수조치함은 물론 공사감독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위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안전관리 업무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업무수당”이라 함은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바,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 질의의 현장대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로 당해 공사에 있어 시공 및 관리, 근로자 안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위 기준에 의한 인건비 또는 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62, 200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