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자료실 > 질문과 답변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17-05-16 16:23    관리자        1,570

공공기관에 도급받아 시행중인 20억원 미만 아파트 전기공사(아파트 9개동 옥내전기공사, 고압수변전설비 전기공사, 가로등 공사, 교통신호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는 총액의 40%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착공고시 안전관리 조직표상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노동부 신고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관리자(노동부신고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담당자 2명으로 선임되어 있음

위 공사에 있어서 20억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선임의무는 없지만 조직표 상의 실수와 안전담당자 이적으로 인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서류상) 및 안전담당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하였다면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담당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10% 미만의 업무수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서류상 안전담당자 2명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그 업무를 대신함)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말하는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이들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업무(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307, 2002.07.03.)

 



    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현장 대리인이 안전업무 수행시 인건비 사용여부
Created by WISHWEB
홈페이지제작 / 홈페이지제작업체 / 웹사이트제작 / 기업홈페이지제작 / 반응형홈페이지제작/ 회사홈페이지제작 / 홈페이지리뉴얼 / 중소기업홈페이지제작 / 사이트제작 / 홈페이지구축 / 홈페이지개편 / 홈페이지제작회사 / 홈페이지제작업체추천 / 홈페이지업체 / 홈피제작 / 회사홈페이지제작업체 / 홈페이지제작추천 / 반응형웹사이트제작 / 기업사이트제작 / 사이트제작업체 / 홈페이지제작대행 / 홈페이지의뢰 / 저가홈페이지제작 / 저가형홈페이지제작 / 하남홈페이지제작 / 하남시홈페이지제작 / 강동구홈페이지제작 / 송파구홈페이지제작 / 광진구홈페이지제작 / 성남홈페이지제작 / 성남시홈페이지제작 / 구리홈페이지제작 / 구리시홈페이지제작 / 인천홈페이지제작 / 부산홈페이지제작 / 대구홈페이지제작 / 대전홈페이지제작 / 광주홈페이지제작 / 전주홈페이지제작홈페이지제작비용웹사이트제작비용홈페이지제작견적홈페이지제작비홈페이지구축비용저렴한홈페이지제작홈페이지제작단가홈페이지관리홈페이지수정홈페이지유지보수템플릿홈페이지제작맞춤홈페이지제작분양홈페이지제작제조업홈페이지제작금융홈페이지제작제품홈페이지제작병원홈페이지제작세무사홈페이지제작태양광홈페이지제작IT홈페이지제작무역홈페이지제작건설홈페이지제작자동차홈페이지제작바이오홈페이지제작리서치홈페이지제작화장품홈페이지제작가구홈페이지제작인테리어홈페이지제작학원홈페이지제작광고홈페이지제작교육홈페이지제작식품홈페이지제작공공기관홈페이지제작뷰티홈페이지제작AI홈페이지제작
홈페이지 제작 - 위시미디어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