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도급받아 시행중인 20억원 미만 아파트 전기공사(아파트 9개동 옥내전기공사, 고압수변전설비 전기공사, 가로등 공사, 교통신호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는 총액의 40%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착공신고시 안전관리 조직표상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노동부 신고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관리자(노동부신고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담당자 2명으로 선임되어 있음
위 공사에 있어서 20억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지만 조직표 상의 실수와 안전담당자 이적으로 인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서류상) 및 안전담당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하였다면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담당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10% 미만의 업무수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단, 서류상 안전담당자 2명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그 업무를 대신함)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말하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이들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업무(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307, 200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