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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용역업체로 이루어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7-03-30 14:53    관리자        691

한 아파트를 경비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경비직근로자 50인이상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설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보일러 및 전기시설을 관리할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1.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부동산업에 해당되고 파견근로자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귀사는 경비직 파견근로자 50명과 아파트관리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및 기타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 21호의 규정과 동시행령 별표1 4호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수치 미만)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별표1 4호의 각목

.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만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산보 68340-281, 2000.04.22.)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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